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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가정학대

신체적 학대

신체적학대 이미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들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힌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학대 이미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의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학대 이미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경제적 학대

경제적학대 이미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관리 위반, 경제적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방임

방임 이미지 보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방임

자기방임 이미지 노인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



유기

우기 이미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