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교육사업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별도의 지정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지정 |
|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 |
|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 라. 그 밖에 전문인력,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 지정절차 必 |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4시간, 방문 대면 교육
노인인권 집학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에 개별 신청 플랫폼 바로가기
| 필수 (1강좌) 60분 |
노인인권의 이해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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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1강좌) 60분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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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사례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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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 내 인권침해사례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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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2강좌) 120분 |
노인인권 감수성 |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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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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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대상 공공휴견재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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