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체계구축사업 안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사례발굴 및 서비스지원 연계)
• 의료기관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사법경찰 :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의심사례 의뢰, 현장조사 동행, 노인학대사례 수사
• 법률기관 : 사법적 소송진행 및 법률적 보호
• 행정기관 : 노인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적극 협력지원 및 긴급전화(1577-1389) 홍보
기관방문, 협약체결 및 협약기관 관리를 통한 협력강화 및 사례 발굴
지역별 네트워크회의를 통한 기관 실무자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 및 자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