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