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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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 안내


노인학대 신고접수

- 연중 24시간 위기상담전화 운영
- 전화•내방•방문•서신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접수
- 학대피해노인•학대행위자 상담에 따른 치료서비스 및 정보제공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및 안전 확보
- 학대피해노인 기초정보수집 및 학대정황확보(증거, 증인)
- 위기 및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경찰 및 119구조대원, 또는 관련기관 동행조사 실시

사례관리

-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제공
- 복지, 법률, 의료, 보호, 정보제공서비스 제공
- 자체사례회의 실시(주1회 / 수시)
-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분기별)
- 권역별 지역노보와 Case Conference 실시
- 학대피해노인 대상 개별•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찾아가는 이동상담' 실시(관할 지역 내 중심)

사후관리

- 종결지표에서 산출한 점수를 토대로 사후관리 계획 수립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및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