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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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사업 안내


교육대상

노인/일반인(성인, 청소년, 아동)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 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자사
 •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관련기관 종사자

 •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 협회,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교육내용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유형별 사례

노인학대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법적 의무 등


교육방법

대상자별 강사파견교육

신고의무자 대상 집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