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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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처벌 관련 규정

구분 내용 비고
노인복지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제39조의9제2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제4호)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39조의9제6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39조의9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제39조의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 제1항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제39조의6제2항 또는 16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