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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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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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제39조의9제2호) |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39조의9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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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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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39조의9제6호) | ||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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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39조의9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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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제39조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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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 제1항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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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제39조의6제2항 또는 16호)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