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노인학대 없는 행복한사회!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국번없이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 노인학대 신고앱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임지킴이)를 다운받아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주소우)284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신봉동) 충북재활의원 3층

전화1577-1389, 043)259-8120~2
팩스043)259-8127
메일cb13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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