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365일 24시간 노인학대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을 통한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내방, 이동상담, 외부활동 등을 통한 대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대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신고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