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노인학대 없는 행복한사회!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
법 제37조제1항 제6호
근거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37조제1항 제6호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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