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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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37조제1항 제6호 |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지정취소 |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