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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12월 결산]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24-03-28 10:24:36    |    조회수   101
 pdf 2023년_세입세출_결산총괄료.pdf  다운로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1~12월)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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