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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97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018년_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_충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_예산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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