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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작성일2017-03-16
  • 조회수818

2016년 결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2016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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