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권교육 이수 방법 중 사이버 교육 수강방법에 대해
첨부파일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사이버 교육 기관 (① 국가인원위원회 인권교육센터 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의 경우 매회기 신청인원(2,000명)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신청정원이 마감되었다고 해도 매달 1일, 16일에 회기별 교육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기에
1일과 16일에 맞추어 신청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 사회복지사 진윤석 (043-259-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