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학대노인에 대한 보호 및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적 협력체계구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협약 일정
- 2008년 5월~7월 중
2. 협약 대상
- 충북지역 12개 시ㆍ군 내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약 60여곳)
3. 협약 내용
- 피해노인에 대한 긴급일시 보호 및 장기입소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 및 의뢰(이동상담 실시)
- 피해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정서지원 및 가사서비스 등)
- 노인 및 그 부양가족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ㆍ지원
- 노인학대예방 그림전 및 캠페인 장소협조 및 연계홍보활동 실시ㆍ지원
- 기타 노인학대와 관련된 업무 협조
※ 각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