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자 및 기부단체의 소득공제 관련 변경 안내 ❋
2011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는 2개 전문모금기관과 37개 국가산하기관으로 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후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한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이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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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형 |
소득공제 한도 |
이월공제 기간 |
기존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1년 |
변경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5년 |
개정법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변경되었으나,
일반적인 후원자의 기부금액은 한도금액 이하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의 기한을 두어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만큼,
기존 후원자의 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 관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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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가능하며,
바로가기 주소는 http://www.nts.go.kr/cal/cal_05.asp 입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표준상담사례」 및 「근로자를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파일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용어 및 공제한도산정 예시 ❋
❑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1) - 근로소득공제2) |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가) |
1) 총급여액 :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간 근로소득’이라 하고,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합니다.
(가) 비과세소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중 특정요건을 갖춘 일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10만원 이내의 식대, 실비변상 정도의 일ㆍ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기부금공제한도산정 예시】
「문」근로자 홍길동씨의 2011년 급여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홍길동씨의 기부금소득공제 한도는? - 월 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답」연 773만원 「풀이」 (1) 총급여액 계산(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 (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800%) + 500만원 + 80만원 = 3,7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 1,125만원 + (3,780만원 - 3,000만원) × 10% = 1,203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 3,780만원 - 1,203만원 = 2,577만원 (4) 홍길동씨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지정기부금 납부 시) ❍ 2,577만원 × 30% = 773만원 「기부금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3,780만원인 홍길동씨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73만원이므로,
그 한도 이하로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한도인 773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
※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후원자 개개인의 소득과 비과세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담당자 강형범 (☎ 043. 259. 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