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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7-01-19 11:54:24    |    조회수   72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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