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 명칭 변경
ㆍ기관명칭 변경 이유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도 혼용하여 사용해 왔음.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노인보호전문사업 활성화 및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공식명칭 사용.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도 혼용하여 사용해 왔음.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노인보호전문사업 활성화 및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공식명칭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