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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실시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1-04-25 10:32:21    |    조회수   1742
 pdf [붙임]노인학대예방과정(사이버교육)안내문.pdf  다운로드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교육명 : 노인학대예방과정(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종사자(노인, 장애인, 가정폭력) 


    ○ 교육인원 : 100명(기당인원)


    ○ 교육일정 : 4, 5, 6, 7, 9, 10, 11월(7회)


    ○ 학습차시 : 5차시(3시간 인정)


    ○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 기간 : 전월 10일~25일(선착순)


    ○ 학습기간 : 해당월 1일~21일 


    ○ 수료처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의 수료증 발급 
        - 요청 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명의 수료증 발급가능(문의 : 02-3667-1389)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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