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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부자(단체) 소득공제 관련 변경 안내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2-01-19 10:15:56    |    조회수   1322
 hwp 2011년_귀속_연말정산표준상담사례.hwp  다운로드
 hwp 근로자를위한연말정산안내(2011년).hwp  다운로드

 

 

❋ 기부자 및 기부단체의 소득공제 관련 변경 안내 ❋

 

2011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는 2개 전문모금기관과 37개 국가산하기관으로 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후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한소득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의 30%이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

소득공제 한도

이월공제 기간

기존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1년

변경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5년

개정법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변경되었으나,

일반적인 후원자의 기부금액은 한도금액 이하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의 기한을 두어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만큼,

기존 후원자의 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 관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

 

소득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가능하며,

바로가기 주소는 http://www.nts.go.kr/cal/cal_05.asp 입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표준상담사례」 및 「근로자를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파일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용어 및 공제한도산정 예시 ❋

 

❑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1) - 근로소득공제2)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가)

 

1) 총급여액 :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간 근로소득’이라 하고,

    ‘연간 근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합니다.

 

(가) 비과세소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중 특정요건을 갖춘 일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10만원 이내의 식대, 실비변상 정도의 일ㆍ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기부금공제한도산정 예시】

「문」근로자 홍길동씨의 2011년 급여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홍길동씨의 기부금소득공제 한도는?

- 월 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답」연 773만원

 

「풀이」

(1) 총급여액 계산(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 (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800%) + 500만원 + 80만원 = 3,7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 1,125만원 + (3,780만원 - 3,000만원) × 10% = 1,203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 3,780만원 - 1,203만원 = 2,577만원

 

(4) 홍길동씨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지정기부금 납부 시)

❍ 2,577만원 × 30% = 773만원

 

「기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3,780만원인 홍길동씨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73만원이므로,

 

   그 한도 이하로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한도인 773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후원자 개개인의 소득과 비과세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담당자 강형범 (☎ 043. 259. 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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